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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다세대와 다가구 부동산 용어 차이점




오늘 올리는 내용은


다세대와 다가구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정리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3층 단독주택에

건물주가 한 명이라면 실거주로 사는

세대수가 층별로 다른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불립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지하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3층 이하 주차장 면적

제외한 한동에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 가능. 

 


다세대주택은 대표적인 건축물이

빌라나 아파트 구조인데요.

한 건물의 건물주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호수당 세대별로 등기된 집주인이

사는 곳을 다세대주택 또는 크게

통틀어서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이라고도 합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한동 바닥면적 합계 합계 660㎡ 이하 4층 이하.



건축법, 주택법상 단독,

다가구, 다세대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자면 단독,

다가구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다세대의

경우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하나 존재하고 토지는 대지권 비율로

표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 진행시 차이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전부

준비할 이전등기 서류는

모두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세대주택 보유시 양도세 혜택은

없으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조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