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와 다가구 부동산 용어 차이점 오늘 올리는 내용은 다세대와 다가구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정리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3층 단독주택에 건물주가 한 명이라면 실거주로 사는 세대수가 층별로 다른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불립니다. 건축법에 의하면다가구주택은 지하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3층 이하 주차장 면적 제외한 한동에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 가능. 다세대주택은 대표적인 건축물이빌라나 아파트 구조인데요.한 건물의 건물주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호수당 세대별로 등기된 집주인이 사는 곳을 다세대주택 또는 크게 통틀어서 공동주택또는 집합건물이라고도 합니다. 건축법에 의하면한동 바닥면적 합계 합계 660㎡ 이하 4층 이하. 건축법, 주택법상 단독, 다가구, 다세대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한마디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