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의 굿모닝
에서 알려드리는
대출에 관한 정보입니다.
대출 규제가 높아져
정말 힘들어질 거라고 하네요
DSR 등 세 가지 규제가
오늘부터 시범 운영~!
...
오늘부터 세 가지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데
그 세 가지를 보면
LTI = 사업자(소득 대비 적용)
개인사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자영업자의 대출 총액 / 소득액
으로 계산한다.
(대출 총액이란 자영영바의
개인적인 대출인 담보 및
신용 대출과 사업을 하면서
받은 사업자 대출을 합산한 총액)
RTI = 임대 사업자
연간 임대소득을 년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
DSR = 총체적 상환능력
본인이 연간 벌어들이는 돈(수익) 대비
연간 금융기관에 내야 할 원리금 대출
비율의 한도를 정하는 것
쉽게 풀자면
A가 연소득 5천만 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원금 이자 낼 돈이 100%
5천만 원까지만 되고
그 이상은 안된다. 라는 것
5천만 원 벌어서
원금과 이자를 5천만 원 내는
사람이 있냐? 하겠지만
실질적 DSR이란
빚이라 하면
주택 담보대출이
있지만 그 외의
기타 대출
즉
마이너스통장, 백화점 등 할부,
신용대출, 자동차 대출이 있을 경우
자동차 할부금 등 이 모두가 빗으로 보고
모두를 합친 것
또
전세담보대출도 있는데
이 경우 범위가 너무 커
이자만 계산해 넣는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를 육박하게 된다.
여기서 비율을 150% 정도에서
자를 가능성이 높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시범 운행이 되고
올 10월부터 본격 비율이 확정!
된다고 하니
오늘부터 연습을 해두시고
빚들을 갚아 나가면서
본인의 빗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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